본문바로가기

Prime Story

소방업계의 중심 - 프라임방재(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업계뉴스

앞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일 공포되고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포항 요양병원 화재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했다.
또 2017년 충북 제천화재 이후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부각됨에 따라 자동소화설비 완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절차도 강화된다.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 완공검사시에는 소방감리업체의 감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
인명대피와 관련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배치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이며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사품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중단된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설설치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기자  smpark705@hanmail.net